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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1.12 00:00
  • 호수 744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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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맞아 28일까지 연장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이번 달 28일까지 연장 됐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설 연휴(1월 24일부터 27일까지)가 포함되어 있어 신고기간의 편의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모든사업자는 매년 2회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 외에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과 10월에 예정고지했다.
이번확장신고시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3개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6개월)까지 사업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납부는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 이다.
또 지난 10월 예정신고시 환급세액 발생 및 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자진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간의사업실적(예정신고누락분 포함)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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