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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1.19 00:00
  • 호수 745

다가구주택 지으며 사업장 폐기물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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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도로파손하고 산림훼손한 업체 강력대처”

▲ 송산면 유곡2리에 건축중인 다가구 주택 공사를 둘러싸고 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 도로파손 등의 주민피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진군 “산림훼손 혐의, 원상복구 및 입건”

송산면 유곡2리 서정부락 주민들이 마을내 건축중인 다가구 주택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송산면 유곡2리 108번지 일대에 건축중인 다가구 주택은 지난해 7월 당진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총 6동에 69가구 규모이다.
마을주민들은 농로로 이용하는 도로를 대형 공사차량들이 통행함으로써 도로가 파손되고 비산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가구 주택 건축현장 진입로 개설로 인해 배수로가 끊어져 향후 비가 오거나 장마철에 도로가 유실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유곡2리(서정부락) 황태운 이장은 “이들 건축업자들이 다가구 주택을 지으며 옹벽을 설치했는데 이 옹벽이 배수로를 막아 도로 유실의 위험이 있을뿐만 아니라 대형 공사차량들이 진출입하면서 도로에 균열이 가고 침하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 마을 도로는 협소한데다 송산간척지와 신흥 간척지 경작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다가구 주택이 지어진다면 농번기 이용시 큰 불편을 초래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태운 이장은 “더욱이 이들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도로를 개설해 군청으로부터 단속되기도 했다”며 “주민과 행정을 우습게 생각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마을 주민은 “공사현장에서 벌목한 나무가지나 나무뿌리를 불법으로 소각하기도 했으며 공사장내 건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흔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청 산림축산과 담당자는 “건축업자에 대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산림훼손한 부분이 인정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입건조치 했다”며 “다른 위법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진군청환경과 환경감시팀 관계자는 “겨울철이라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 현장 공사관계자들을 만나보지 못했다”며 “건축폐기물 관련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목이 5톤을 초과할 경우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생활계폐기물로 분류돼 행정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벌목한 나무와 나무뿌리 등을 소각한 점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한 조사가 요구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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