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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1.26 00:00
  • 호수 746

허위 정보공개 공무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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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참여연대 “항고 여부 신중히 검토 중”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당진참여연대)가 지난해 8월 당진군의 전현직 정보공개 업무 담당자에 대해 정보공개법 위반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전지검 서산지청이 기소유예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원은 지난 9일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 요구에 허위정보를 제공한 혐의(공 전자 기록 등 위작)로 고발된 손모 당진군 전 총무과장과 김모 전 인구정책팀장을 비롯해 관련부서 지방행정주사보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해 당진참여연대가 당진군 위장전입 건과 관련, 두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에 1세대, 경찰서에 12세대, 교육청에 1세대, 소방서에 3세대, 농업경영인회관에 1세대 외에는 주민등록된 주민이 없다고 밝혔지만 4월22일 KBS 시사기획 ‘쌈’ 보도를 통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당진문예의전당과 당진보건소, 당진읍사무소에 전입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당진군의 허위 정보공개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됐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사법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공직자들을 엄벌하지 않을 경우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중한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에 대해 단체 임원들과 항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으로 고발인은 이에 대해 항고(抗告)나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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