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법화를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가 힘을 모았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시·군·구 담당과장 대책회의를 갖고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국회 입법활동의 효율적 지원에 대하여 논의하고 18대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화력발전소 과세는 화력발전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는 충남 466억으로 당진군의 경우 195억원에 달한다. 현재 수력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물 10㎥ 2원,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1㎾h당 0.5원씩의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연간 4조9천억원에 달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하는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역기여도가 미약해 지역발전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역개발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당진군 관계자는 보고 있다. 화력발전과세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