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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1.29 00:00
  • 호수 747

당진 폭설피해 28억원 잠정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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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폭설피해 36억 여원

충남 서해안 지역에 내린 폭설로 36억 5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충남도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현재 충남 4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사,  버섯재배사,  축사 등이 눈더미에 주저 앉아 시설은 물론 농작물이 동해를 입는 피해를 입었다.
시군별로는 당진군이 28억 여원(비닐하우스 21억여원)으로 가장 많고 서산시 6억 1100만원, 아산시 2억 400만원, 천안시 4100만원 순이다.  이중 비닐하우스가 24억여원으로 (615동) 가장 많고 인삼재배사 8억원(39호), 버섯재배사 4700만원(3동), 축사 3억 5900만원(7동) 이다.
지역별로는 당진군은 송악면 송산면 고대면이 주로 피해를 입었고,  서산시는 대산면과 부석면 성연면에 피해가 집중됐다. 아산시의 경우 영인면이, 천안시는 성환면이 집중 피해를 입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피해현황을 정밀 조사 중으로 최종 집계할 경우 피해액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련법규에는 폭설 등으로 농작물이 26억원 이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서 피해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747호 2009년 2월9일자를 통해 보도됩니다.

                                                                                                                                         충남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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