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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임시국회에 쏠린 눈 세종시특별법 처리여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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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에 충남도민들의 눈이 쏠리고 있다.

쟁점법안들을 놓고 치열한 여야대결이 예상돼 있기도 하지만 충청지역과 관련된 법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쟁점현안으로 용산 화재사건이 꼽히고 있다. 쟁점법안으로는 금산분리 완화법안과 미디어관련법,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일찌감치 오르내리고 있다.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3대 규제완화 문제도 쟁점중 하나다.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세법 개정안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고의 책임 규명과 개각 검증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각검증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현인택 통일부 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보호법 개정에 대해 근무기간 2년을 채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이 최우선과제로 삼는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 야당 측의 용산과 개각 검증 공세를 '트집 잡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쟁점법안을 모두 2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자유선진당은 '국회 대치를 통한 대결 심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상생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충남지역 현안법안과 관련해서는 세종시특별법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세종특별시법은 지난 국회의 파행으로 통과되지 않았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 이번 회기중에 세종시특별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충남지역에서 많은 피해자를 내고 있는 석면 특별법 제정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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