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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부과’ 입법 위해 공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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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공동대응 추진

지역개발세 과세 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법화를 위해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가 힘을 모았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재로 화력발전소 소재 시·도, 시·군·구 담당과장 대책회의를 갖고 상호간의 협조체제 구축 및 국회 입법활동의 효율적 지원에 대하여 논의하고 18대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화력발전소 과세는 화력발전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발전량 1㎾h당 0.5원을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는 충남 466억으로 당진군의 경우 195억원에 달한다.
현재 수력발전 사업자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물 10㎥ 2원,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1㎾h당 0.5원씩의 지역개발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연간 4조9천억원에 달하는 환경오염비용을 유발하는데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역기여도가 미약해 지역발전 재원확보 차원에서 지역개발세 신설이 필요하다고 당진군 관계자는 보고 있다.
화력발전과세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회기종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소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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