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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2.09 00:00
  • 호수 747

충남도의회,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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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까지 임시회

충남도의회가 친환경농업인과 저소득층 아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도의회 김동일, 고남종 의원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상정해 지난 6일 통과된 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은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방침에 따른 정책수립과 지원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를 구성하고 5년 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생산단체에 친환경자재 및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단체장은 친환경농산물을 도내 및 수도권 대도시에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 친환경 농산물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의회는 또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저소득층 아동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충남도 아동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저소득층 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밖에 도내 여성장애인이 출산장려와 장애여성의 영아양육 지원에 필요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지원조례가 제정돼 신생아는 물론 영아에 대한 지원금이 분기별로 지원된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달 29일 부터 지난 6일까지 222회 임시회를 열고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남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충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충남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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