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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2.09 00:00
  • 호수 747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미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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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탄력 전망

지역주민들 3년만의 해제로 ‘숨통’
난개발과 자본의 역외유출 현상도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 23일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지방은 전면 해제(지자체 지정 허가구역은 존치)하고 수도권도 개발사업 진행 등 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에따라 당진군 전체면적이 토지허가거래구역에서 지난달 30일자로 전면 해제됐다. 그동안 당진군은 총면적 665㎢중 98.2%인 652㎢가 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 지정됐었다.

▶의미
당진군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와 송산산단 등의 대규모 개발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토지거래 해제로 이지역 주민들은 물론 개발사업자들도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20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반응
대부분의 주민들과 각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방침을 반기는 분위기다. 당진군청은 그동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수차례 중앙정부에 건의해 왔다. 또한 지난해 3/4분기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에 따라 급격한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시화되고 분기별 평균 31%라는 가파른 토지거래 감소 추이를 보여 심각한 경쟁력 악화가 전망, 농어촌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을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던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방침은 단비와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군은 당진군 전체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각종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유치가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지난 2005년 7월 서산, 태안지역을 비롯해 충남 8개시군의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 지정되었다가 다시 지난해 2월 1년간 재지정 된 바 있어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부동산업계도 이번 정부의 방침이 또 한번 호재로 다가올 것이라며 반색을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대규모 개발과 투자계획이 속속히 발표되며 호기를 맞았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큰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진읍 원당리 이손공인부동산 손창섭 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이전부터 꾸준하게 (토지매매)문의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토지매매가 이뤄지기보다는 투자자들이 관망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우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정부의 방침에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불러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특히 당진군의 경우 대규모 산단 개발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주민들의 대토에 대한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자금의 역외 유출이라는 기현상까지 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손창섭 중개사는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당진군만 놓고 보았을때 대규모 산단개발 보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돼 이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하기 더더욱 어렵게 되었다”며 “이로인해 보상을 받은 이주민들이 대도시나 수도권에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져 자금의 역외유출이라는 기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를 1년정도만 늦게 했다면 이주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대토하는 등 보상금이 지역에 재투자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앞으로 시·군·구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는 소멸되어 전매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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