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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2.16 00:00
  • 호수 748

참여연대 허위 정보공개 기소유예 항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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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자성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하라”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배부적인 심사숙고끝에 검찰이 그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에 의미를 두고 이번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에 대해 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결정에 대해 나중에라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당진군은 충분히 자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10일 항고를 포기한다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3월 KBS 보도를 통해 당진군이 공무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위장전입으로 당진군수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고 주모자들과 송악의 1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등록법위반자들, 위법에 앞장선 공무원들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만일 위장전입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관공서에 주소를 둔 군민 수’의 정확한 공개를 요구한 당진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허위로 정보를 공개한 당진군의 행위는 지역사회의 자정능력을 근본부터 무력화한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권력감시를 주 업무로 하는 시민단체에게 있어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수단인 정보공개 청구를 무력화한 이번 사건을 대하는 사법부의 판단은 앞으로 당진참여연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당진군 소속 공무원 3명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기대했던 양형이 내려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만 검찰이 그 죄를 인정한 것으로 보고 이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사권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의 압력에 항거하지 못한 사정에 대해 특별히 이해하며 이번 사건으로 상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위법을 저지르는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일정부분이나마 타파했다고 생각한다”며 “애초 고발의 취지가 특정 공무원들을 징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고질적 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인 만큼 문제의 근원이 아닌 결과를 갖고 더 이상 시시비비를 거론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나중에라도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당진군은 충분히 자성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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