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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청원·칠곡군 시(市) 승격 위한 입법공청회 - 시전환 위한 법 개정 등 의견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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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교수 “기초지자체로서의 특성 잃게 될 것”, 최봉석 교수 “인구수로 행정단위 구분 합당치 않아”

▲ 지난10일 당진·칠곡·청원군 시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시 승격을 앞둔 지자체들이 현행 지방자치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 승격 요인완화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일 당진·청원·칠곡 3개 군은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김낙성, 이인기 국회의원 주최하에 시(市)승격을 위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옥무석 교수가 사회를 맡아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임승빈 교수의 ‘기초자치단체의 명칭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한 소고(小考)’와 동국대학교 법학과 최봉석 교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와 시 설치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 교수는 “군에서 시로 변경될 경우 변화되는 행정에 각 지자체들이 대비해야 한다”며 “농·어촌 대입특례 및 조세 부담 등 군으로서의 특례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교수는 또 현행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근본적 개정 및 점진적 개정을 위한 방안으로 “시 안에서 기능의 범위에 따라 일반시, 도농복합시, 특례시 등 명칭을 달리 해야 한다”며 “단 외부적인 명칭을 시로 통일시켜 행정 비용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나라전체가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최첨단·물류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와 군 구분의 필요성이 상당부분 없어졌다”며 “인구수로 시·군을 나누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최 교수는 “3개 군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인구 12만을 시 전환 요인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정기준에 대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 된다”며 “시 전환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과 국회 입법조사처 하혜영 입법조사관, 행정안전부 하병필 자치제도과장, 칠곡군청 김경포 기획감사실장, 당진군 시승격 추진위원회 이준섭 사무국장,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공동상임대표는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인구 15만 이상의 시 자격 기준이 일률적이지 못하다는 주장들을 속속 제기했다.
 한편 이날 당진군시승격추진위원회(상임위원장 이명남)를 주축으로 민주평통, 여협, 자유총연맹, 적십자당진지회, 대한노인회, 행정동우회, 새마을지회, 송악읍승격추진위, 원시가지상가번영회, 주민등록갖기추진협의회, 당진군청년연합회, 당진향우회 등 각 사회단체와 당진군의회사무과와 군청 임직원들이 버스 6대로 이동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시토론회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정발표

김성호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입법계정 위해 합당한 이유 필요”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인구 12만 이상을 시 전환 기준으로 입법계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며 “시 승격으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또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설치 된 것은 3군본부가 밀집해 있는 국방중심도시로서의 중요성과 기능성을 인정해 특정목적시의 형태로 설치됐다”며 “계룡시 설치를 들며 형평성을 법개정 사유로 드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연구실장은 “당진군의 경우 현재 발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시 전환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이 이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혜영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군명칭 폐지 및 시로 일원화”
하혜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법 제7조의 장기적 해결방안으로 △군 명칭 폐지 △명칭을 시(市)로 일원화를 내놓았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 2개가 제출되어 있다”며 “이 법안 모두 시군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도농통합시의 시설치 기준여부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 입법조사관은 “도농복합형태의 사설치기준을 인구 15만에서 12만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현재 인구가 10만명이 넘는 당진, 여주, 청원, 칠곡군 등이 시로 승격이 가능하다”며 “그 동안 인구 10만명이 안되는 시가 존재함으로써 법의 형평성 문제가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병필 |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
“3개 군만을 위한 법이 될 수 있어”
행정안전부 하병필 자치제도과장은 “시민이냐 군민이냐에 의해 국민의 격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사려 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의 인구가 2만이상인 2개 지역을 포함하고 전체 인구가 15만이상이 되어야 하는 법안으로 시가 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며 “법에서 정한 기준과 사회적 사항에 따라 융통성을 두고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자치제도과장은 “이 입법안은 자칫 3개 군을 위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모든 군과 시가 인정하는 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자치제도과장은 또 “앞으로도 인구 충족요건을 완화하려는 군이 등장 할 것”이라며 “현 법보다 나은 법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포 | 칠곡군청 기획감사실장
“13년 된 낡은 법 현실에 맞지 않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칠곡군의 입장을 밝힌 칠곡군청 김경포 기획감사실장은 “인구 및 재정자립도 등 각종 지표가 이미 시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 34.4%로 전국 군 평균인 17.2%를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기획감사실장은 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비율이 88.4%로 법적 기준인 45%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칠곡군은 인동면과 칠곡읍, 오태동의 인구 288,721명이 각각 구미시, 대구시로 편입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기획감사실장은 “이러한 대도시 편입 현상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다”며 “훼손된 지역정서 회복과 대도시로의 파편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 승격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준섭 | 당진군시승격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당진군 5년 연속 인구 증가 추세”
당진군 시승격추진위원회 이준섭 사무국장은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 △지역주민의 정서적 측면을 당진시 승격 당위성으로 언급했다.
이 사무국장은 “당진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13만6432명으로 5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충청남도에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에 이어 인구수가 많고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보다 약 7천에서 3만여명이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국장은 “당진군 개군이래 최대의 개발 호기를 맞고 있으나 급증하는 개발 민원 및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라며 “현재의 개발 호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시 승격을 통한 도시형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갑민 | 청원사랑포럼 공동상임대표
“지방자치법 이중적 규제 개선 필요해”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공동상임대표는 지방자치법의 이중적 규제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공동상임대표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 시가 될 수 있는 법적요인을 갖추었어도 제정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어야 시가 될 수 있도록 이중적 규제를 받고 있다”며 “해당 자치단체는 시가 되기 위해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며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투자 해야할 소중한 재원을 소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시가 된 지역은 인구가 줄어도 항상 시로서 존재하며 행정조직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전혀 없다”며 “하지만 군은 인구와 행정수요가 증가해도 행정조직이 늘어날 수 없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늘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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