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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2.16 00:00
  • 호수 748

창단 4년째, 운영위원회 미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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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단원 “평정 심사위원회 선임 공정 문제도 제기”

문예의전당 “단원해고 등 내부결제를 운영위 거쳐야하는 법 조항 없어”

총괄운영 감독이 심사위원 선임해
문예의전당 관리사무소 내에 소속돼 있는 군립합창단의 예산편성 및 운영은 모두 문예의전당관리사무소에서 이뤄진다. 심사위원 등의 선임 또한 문예의전당측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에 해촉 된 단원 A씨는 합창단의 운영을 맡고 있는 문예의전당측이 심사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심사 결과가 부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심사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지휘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열람해 점수를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예의전당측은 평정 전날 참석 심사위원의 3배수인 15명을 섭외하고 이 중 당일 5명에게 연락해 심사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문예의전당측은 지휘자와 감독을 비롯해 군립합창단과 관련이 적은 사람을 선임한다고 설명했다. 점수계산은 최고점에서 최하위 점수를 뺀 뒤 단원의 점수를 합산한다고 한다. 
지휘자 정모씨는 “심사위원은 문예의전당에서 선임하고 있으며 분야에 실력이 출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근식 감독은 “합창단 내 충남대나 목원대 출신이 많아 해당 대학 출신들을 최대한 배재하는 등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휘자는 평정에 참여할 수 없고 심사위원도 만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의·의결할 수 있는 제동장치 필요
일각에서는 이번 부당 해촉 파문 대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지휘자가 심사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경고나 해고 등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의거한다면 군립예술단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계획, 기본 운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군립합창단은 단장을 군수로 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립합창단 창단이후 운영위원회는 가 열린적이 한번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진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장 부군수와 예산 담당 과장, 문화예술 담당 과장, 문예의전당 관리 소장, 총무과장, 군의원 2명, 지휘자, 안무자가 운영위원이다. 위촉직위원으로 음악분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2명을 위촉할 수 있다.
군립예술단 운영을 맡고 있는 박근식 감독은 “특별한 안건이 없어 운영위원회를 연적이 없고 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는 외부위원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인사고과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를 열만한 사안이 아니며 일이 있을 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면 합창단 전체 운영에 대해 모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립합창단 전 관계자는 “합창단 내 결제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다보니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사람도 없는 실정”이라며 “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수록 지휘자나 운영자 마음대로 합창단을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근식 감독은 “단원의 해고 등과 같이 합창단 내 결제를 운영위원회에 거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법적 조항은 없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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