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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2.23 00:00
  • 호수 749

광업권 설정만 해놓고 수년간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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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소 중 15개소만 광물채굴 생산

광업권자와 토지주간 마찰도 빈번해

당진군내 광산에 대한 관리와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산업화로 인해 지역이 개발되면서 토지주와 광업권을 소유한 사업자간의 분쟁 소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당진군내에는 총 46개의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다. 이중 실제로 광물을 채굴해 상산하는 광구는 15개 광구로 송산면 가곡리에 장석과 도석을 채굴하는 P산업을 비롯해 고대면 슬항리 C장석과 당진읍 용연리 S광업, 당진읍 대덕리 D석회, 고대면 옥현리 O광산, 석문면 초락도리 D고령토, 석문면 삼봉리 B광업사, 고대면 진관리 Y광산, 석문면 교로리 S산업 등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 중에서도 잠정적으로 생산을 중단하고 있는 광산도 있어 실제로 정상운영되는 곳은 몇 곳이 안된다.
그러나 업자들이 개인땅이나 국공유지에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업권을 등록한 이후 정상적인 운영보다는 개발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따라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개발하려 해도 강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토지주와 광업권자들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광업권 설정과정은 광업권을 설정하고자하는 의사표시인 광업권 출원 신청서 제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출원신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광상설명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설명서가 제출되면 공익관계(국가중요건설사업지등 중복여부) 검토 및 설명서 내용 검토가 이루어지고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지조사를 거쳐 광업권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광업권 허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광업권등록신청을 해 광업권 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광업원부에 등록사항이 등재됨으로서 광업권 설정절차가 완료된다.
당진군청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한광현 팀장은 “지하광물의 소유권은 지식경제부 산하 광업등록사업소로부터 지정받으면 25년간 존속 될 수 있다”며 “그러나 광업권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와의 협의는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 내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한 사업자는 “자신들의 토지가 아니면서 광업법을 이용해 개발되는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광업권을 설정해 개발 또는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광업권을 해제한다는 명목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관련법규를 개정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광산개발과 직접 관련된 광업행정은 광업법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의거 광산현장 여건을 잘 아는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다. 시·도 따라서는 시·군·구(기초자치단체)에 상당부분의 업무를 위임해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광업권자는 광업권 설정 등록을 하고 나서 2년이내에 사업(탐광 또는 채광)을 개시해야 하는데 사업개시에는 채광계획인가를 획득하고 바로 광물생산에 들어가는 방법과 탐광계획신고, 탐광실적인정, 채광 계획인가의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즉 광업권 설정(허가·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광물생산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광업권자들은 광업권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광업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3년 범위내에서 사업개시유예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채광계획인가를 취득한 후 3년이내에 광물을 생산해 광구소재 시·도에 광물생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규를 이용 수년간 광업권을 설정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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