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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2.23 00:00
  • 호수 749

우두1리 주민간 갈등 - 석문간척농지 일시경작권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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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A씨 “부녀회, 경로회 자경하지 않고 일시경작권 독점해 주민 피해”

부녀회 측 “회원들 직접 농사일 했으며 경작여부는 마을총회 통해 결정”

군이 석문간척농지를 올해도 일시경작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당진읍 우두1리에서 석문간척농지 일시경작권을 두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고 있다.  
우두1리 주민 A모씨가 “부녀회와 경로회가 자경을 하지 않으면서 일시경작권을 독점하고 있어 일부 경작을 원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이장 박모씨는 “마을 회의를 통해 주민들과 협의해 부녀회와 경로회가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시경작권으로 시작된 갈등은 간척농지 일시경작 조건인 자경에 대한 이행 여부부터 부녀회의 예산 운영 공개 불투명 논란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문제는 일파만파다.

일시경작권 배분 공평성과 자경 여부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녀회에서 석문간척지 일시경작을 했으나 자경을 하지 않고 송산의 한 농민에게 모두 맡기고 이익금만 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부녀회장 유모씨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으로 생각되는 마을 사람 5명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농사를 지어왔으나 마을에 주어진 일시경작지를 개인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부녀회에서 경작을 하게 된 것”이라며 “부녀회에서 농기계가 없어 마을 사람에게 부탁했지만 할 수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송산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고 이외에 뜬 모 작업 등 부녀회원들이 직접 농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부녀회 결산 및 감사 보고 여부
A씨는 “일시경작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사용 내역을 감사도 받지 않고 결산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산보고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주먹구구식으로 부녀회장이 메모한 것을 읽어 주는 것으로 수천만원의 운영비 사용 보고를 끝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녀회장 유씨는 “결산보고와 감사는 회원들과 함께 하고 문서로 작성해 수입과 지출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수익금 사용 여부
A씨는 일시경작 수익금을 “마을의 공공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고 해서 경작권을 양보했는데 부녀회와 경로회는 수익금으로 중국과 제주도로 관광을 다녀오고 남은 돈은 회원들에게 나눠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녀회장 유씨는 “일시경작 수익금은 마을세 명목으로 300여만원씩 내 놓았고 지난해에는 900여만원을 마을을 위해 내놓았다”며 “경작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부는 마을을 위해 공동기금으로 내 놓고도 남은 돈은 회원들에게 설날 고기값으로 나눠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부녀회에서 경작을 하기 전 개인 5명이 수익금을 나눠 갖던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40여명 가까이 되는 부녀회가 일하고 남은 수익금을 나눠 쓰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 밖에도 A씨는 2003년부터 2년간은 마을 사람 모르게 일시경작권을 배분받을 당시 도움을 준 사람에게 경작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장 박씨는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함께 결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군, 내년 초 간척농지 처분 예정
석문간척농지 일시경작권을 두고 마을 사람들 간에 시비가 붙는 일은 비단 우두1리뿐이 아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경작권을 경매하듯 경쟁이 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청 담당과로도 경작권과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제보가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석문간척농지를 두고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은 일시경작이 이뤄지고 있는 한 발생할 수 있는 예견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땅이 아닌데다 한해 짓고 마는 농사이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어 볏짚 시용 여부부터 경작권 배분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당진군농촌지도자연합회 조봉현 회장은 “한 필지가 일반 농지보다 큰 간척농지는 일거리가 비교적 적고 수확량이 좋은 편이라 경작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하지만 일시경작인데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닌 영농회장이나 단체장이 군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은 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건설과 석문간척농지 담당자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종종 민원을 제기해 오지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마을이 일부인데다 군에서 모두 관리할 수 없어 영농회장이나 단체장들과 계약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내년 초 영농이 시작되기 전에 임대나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간척농지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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