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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3.09 00:00
  • 호수 751

최기환 의원 징역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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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 선고 앞서 최의원 의원직 사직, 김석준씨 승계 예정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형사2 단독 판사 노종환)은 최기환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알선수재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기환 의원 변호인측은 “판결취지에서 법원은 군의원 신분과 알선수재 금액이 1억원 가량의 큰 금액이기에 징역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며 “오늘(5일) 항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최기환(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일 의원직 사직서를 당진군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당진군의회는 162회 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최기환의원 사직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에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등록 2번째인 김석준(55, 정미면 덕마리)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진군의회로부터 궐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승계결정을 해야한다.

당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2순위로 김석준씨가 등록되어 있어 김석준씨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승계될 것”이라며 “의원직 승계가 결정되면 당과 의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충남도당 당진군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당 소속의 비례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당원들과 군민들에게 죄송스럽다”며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원직을 승계하는 김석준씨는 1954년 5월1일생으로 정미면 덕마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당진정보고를 졸업하고 당진여객 사업과장과 (주)SID 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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