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재)충남도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 지원조례와 관련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을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조례개정을 권고했다.
잔여재산은 재산을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고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임의적 출연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현재 지원조례에는 ‘재단이 해산되는 때 그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별도 의결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른다’고 규정해 잔여재산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일 충남도 조례규칙 실무협의회를 열고 관련 ‘잔여재산은 출연기관의 출연비율에 따라 귀속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이번 달 중 열리는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