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18 13:58 (목)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9.03.09 00:00
  • 호수 751

충남도지사 해외동반취재 조례안 상정 철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민 의견수렴 위해… 무기한 상정 보류”

충남도가 시민언론단체의 반발로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인들을 홍보위원으로 위촉해 동반하는 조례안 상정을 사실상 철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조례안과 관련,“당초 3월 중 개회하는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언론단체의 반대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어 “전문가 및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충남도가 관련법 상정을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충남도의 관련 조례안 상정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자치단체의 언론인 공짜 취재관행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진보신당 충남도당 등은 각각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예산낭비와 언론윤리 무력화 시도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충남도가 입법예고한 관련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 해외출장 시 언론사 소속 임직원들을 한시적인 취재-홍보위원으로 위촉해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하고 ‘취재-홍보위원은 이를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홍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이완구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2일 일본 방문길에 도청 출입기자 2명을 동행시키려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입 기자에게 법령 및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채 해외취재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충남도는 해당 계획을 취소하고 이 같은 조례제정에 나선 바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