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주장 사실과 다르며 법적절차 문제없다”
지난 15일 송악지구 토지주들 감정평가사 2곳 추천해
송악도시개발지구 추진과정에서 당진군이 송악도시개발지구에 대한 사업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군이 특혜나 법적문제가 없다며 해명자료를 만들어 해명해 왔다.(관련보도 본지 750호, 751호)
당진군이 만들어 온 해명자료에 따르면 송악면 기지시리 국수봉은 송악도시계획상 기지시 근린공원으로 1998년 2월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의해 설치,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유토지를 매수 공원조성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 군에 기부체납토록 협의했기에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공원을 저렴하게 매수해 공원면적 비율을 확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에 대해 공원 및 녹지면적은 66,650㎡로 기지시 근린공원 42,929㎡를 제외한 면적은 23,731㎡로 기지시 근린공원을 제외하더라도 관련법에 규정된 공원면적보다 271㎡가 초과되므로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평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사업지구내 군유지 10,790㎡를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해 특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개발법 제 6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에 따라 공공청사, 도로, 주차장, 공원 및 녹지, 저류시설 등 기부체납할 면적이 더 많기 때문에 특혜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군유지가 평당 3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군유지 40필지 중 37필지가 도로이며 전수관 부지가 최근 감정평가에서 3.3㎡당 124만원이며 300만원에 거래됐다고 주장하는 기지시리 149번지는 사업구역 외의 구역으로 사업구역내 편입되는 학교용지와 교환하고자 거래된 금액으로 통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수 없다고 해명했다.
전수관의 신축비 및 토지매수 총금액도 대지와 기존 전수관 건축부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한 결과 7억4700만원으로 평가됐으며 현재 신규 건축되는 건축물과 대지의 감정평가결과 87억원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주 48명은 토지감정평가사를 추천, 시행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송악지구 토지주들은?惻??24일 사업 시행사인 ㈜엠아이엠건설측과 합의를 토대로 미래새한감정평각법인 충청지사와 경일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 두 곳을 추천했으며 시행사는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금액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