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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3.23 00:00
  • 호수 753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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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군청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만들어 주장

“국수봉과 기지시리 줄다리장은 특혜”



당진군이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자에게 특혜없다”고 해명(본지 752호)한  것에 토지주들이 반박자료를 만들어 반박하고 나섰다.

당진군은 송악도시개발지구 추진과정에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군이 특혜나 법적문제가 없다며 해명자료를 만들어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악지구 토지주들은 군이 해명한 항목마다 반박자료를 만들어 반박했다.

송악지구 토지주들의 반박자료에 따르면 송악면 기지시리 국수봉을 사업지구내 편입했다는 점에 대해 당진군은 도시기본 계획상 근린공원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국수봉에 대해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개발이 불가능하고 도시개발지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도시개발사업구역에 편입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2005년 12월 당진군의 도시공원 조성계획편에 따르면 근린공원을 사업지구로 편입시킬 수 없다는 중요사항 중 하나이며 근린공원지역은 기지시 줄다리기 당제 등 애향심이 깃든 마을의 동산으로 국수봉, 국수정 주변의 지형적 중요성, 역사성, 문화성을 간직한 지역으로 개발자체가 될 수 없는 비시가화 용지이므로 사업지구내 절대 편입시킬 수 없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지정요건인 전체토지의 3분의 2이상, 토지면적의 76.76%를 확보했다는 주장은 위법으로 편입시킨 국수봉지역(42,925제곱미터)을 제외한다면 지정요건을 갖출 수 없었으며 이를 근거로 토지주들은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해 계류 중으로 관계공무원을 형사고소해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송악지구의 한 토지주는 “사업 시행사측이 2007년 6월4일 국수봉을 매입해 2007년 9월20일 군에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2006년 11월30일 군과 맺은 1차 협약서에 국수봉을 개발해 군에 기부체납하겠다는 조항도 없었을뿐더러 송악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당초 271,700제곱미터 중 29,695제곱미터가 모텔지역으로 사업지구내에서 제외한 것은 사업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어 국수봉을 억지로 편입시켰다고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줄다리기 시연장 지구외 설치는 특혜

송악지구 토지주들은 “줄다리기 시연장을 사업지구 밖에 설치한 것은 특혜 중의 특혜”라고 반박했다.

토지주들은 “2004년부터 2005년 송악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진행될 당시 제12회 충남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권고사항으로 줄다리기 시연장 위치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재검토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며 “이는 시연장을 사업지구내에 존치하라는 지시사항으로 기지시 줄다리기의 문화적 가치를 크게 인정하며 기지시 장터를 중심으로 한 행사를 치르기로 한 합당한 조치이고 택지조합 당시에는 도와 군의 지시사항을 적극 수용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구내 시연장을 존치할 경우 큰 토지가격과 사업지구내 용적율 감소등을 감안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외곽으로 이전한 것은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훼손하는 졸속행정이며 시행사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으로 밖에 생각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로 37필지는 57%에 불과

사업시행사측에 무상으로 귀속한 군유지 대부분이 도로라는 당진군의 주장은 필지수 40필지 10,790제곱미터 중 37필지가 도로라고 하나 면적을 환산한다면 도로는 57%에 불과하고 나머지 3필지가 43%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3필지 중 복지회관, 도서관은 사업지구내 요지의 땅으로 인근 토지거래가격을 참고한다면 평당 300만원을 호가할 수 있는 토지로 송악면 기지시리 149번지는 엠아이엠측이 2008년 3월에 316만원에 매입했으며 인근 비교표준지인 157-2번지는 2006년 12월20일 엠아이엠이 평당 222만원에 매입했다.

이어 토지주들은 지난 2007년 사업지구내 토지 중 148번지 148-1, 90번지는 20억이상의 보증감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를 환산하면 평당 325만원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전국적인 토지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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