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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3.23 00:00
  • 호수 753

이장 “사실 왜곡됐다” 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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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면 용두리 분구 관련

 

“주민 분열되고 타당치 않은 분구 반대”

군, 주민의견 불일치 분구 유보



고대면 소재지인 용두리가 분구를 놓고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자 본지에 보도된 분구를 찬성하는 주민들의 일부 주장에 대해 이장 김모씨가 반론을 제기했다.

김씨는 분구를 주장하는 한 주민이 “이장이 마을 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장을 맡은 동안 매년 두 번씩 마을 일에 고생하는 반장들과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식사를 함께 해왔다”며 “식사를 한 때는 분구 이야기가 불거지기 전인데다가 이장 일을 그만하려고 마음먹었던 때라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농협 운영공개 때 석문간척지 일시경작권을 마을 임원들에게 나눠 주겠다는 조건으로 사전에 마을 분구 반대에 동의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며 “반장일 맡기를 꺼려해 일부 새마을지도자 등 임원들이 다른 마을처럼 임원들에게 일시경작권을 주는 대신 마을 일을 맡아보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내놓아 논의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 김씨는 “분구를 반대하는 이유는 마을이 하나로 화합해도 부족한데 동네가 분열되는 것을 원치 않고 더군다나 분구를 하자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분구를 주장하는 쪽의 의견대로라면 현재 상업지역도 반으로 나뉘는 상황이 된다”며 “행정이 통합되는 추세에 마을의 화합을 분열시키는 분구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재 상업지역으로 나뉘는 1반은 영농지역이라 상업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8반과 9반 역시 분구하게 되면 영농회장 선출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영농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분구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분구를 원하는 이모씨는 “일부 식당들이 분구로 나뉘기는 하지만 개발이 진행되면 함께 개발이 될 것”이며 “농토가 있는 1반 역시 상업지역으로 자연히 개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반은 주민 3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찬성한다는 서명을 받아 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군, “주민의견 불일치 분구 불가”

분구를 놓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은 분구를 원하는 주민들이 고대면을 통해 신청한 분구 신청서를 유보시켰다. 군청 총무과는 유보사유로 “주민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으며 분구에 대한 면의 의견서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총무과 관계자는 “분구를 위한 일정 세대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으며 당진의 경우 400세대 이상 일 경우 분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 용두리는 400세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고 분구를 두고 오히려 주민들의 화합이 저해되고 있어 분구에 대한 신청서를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분구를 찬성하는 주민들이 분구를 할 경우 마을에 책정되는 사업비가 늘어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본적인 이장 수당 등은 늘어나겠지만 마을에 책정되는 사업비는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논리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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