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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9.03.23 00:00
  • 호수 753

파인스톤 골프장 준공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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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 10개월 만에 완공

 

지난해 불법으로 지하수를 채취해 인근마을에 식수난을 겪게 만들었던 파인스톤 골프장이 당진군청으로부터 준공허가를 받았다. (본지 710호 1면, 2면, 711호 3면, 712호1면, 2면 참조)

당진군에 따르면 파인스톤 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공사가 완료돼 지난 6일 준공검사를 통해 준공허가를 내줬다고 밝혔다.

파인스톤 골프장은 송산면 무수리 일원에 약 690억원을 투입해 대중제 정규 18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지난 2006년 11월3일 착공에 들어가 지난달 27일 공사를 완료했다.

한편 지난해 불법으로 대형 지하수를 개발해 물의를 일으켰던 파인스톤 골프장과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형 지하수는 폐공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로에 허가를 받지 않고 매설했던 관로는 일부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연간 600만원의 사용료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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