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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3.30 00:00
  • 호수 754

군, 보육시설 신규설치 및 증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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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원대비 70%까지 부분적 제한 풀어

당진지역에 이달부터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원이 부분적으로 확대 가능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당진지역은 지난해까지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원이 전면 제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육아동수 대비 70%까지 신규 설치와 기존시설의 증원이 가능토록 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말 개최된 당진군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확정된 2009년 당진군 보육수급계획을 군은 발표했다.

당진지역의 2009년 1월 1일 현재 만0세~만5세까지 보육 아동대상수는 7945명이며 보육시설의 정원은 4285명 5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의 정원을 70%인 5561명까지는 시설의 신축과 증원을 제한하지 않으며, 이 계획은 내년 2월28일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국공립보육시설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의무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은 정원에는 포함하되 제한에서 예외로 한다.

현재 당진군에는 국공립보육시설 5개소와 법인시설 8개소, 법인외 시설 5개소, 민간개인시설 34개소, 가정보육시설 18개소 등 총 70개소에서 아동의 보육을 책임져 왔으며, 최근 젊은 근로자들의 유입이 눈에 띠게 늘어나는 송악면 복운리 이주단지 등에 시설의 확충이 눈에 뜨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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