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전 11시경 당진화력발전소 내에서 소화장비인 청정소화약제가 분출되면서 직원 4명이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을 겪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진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당진화력발전소 내 5, 6호기 2층 차단기실에서 천장 공사를 하던 중 사용한 물이 화재감지기에 닿아 오작동되면서 소화약제가 분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정소화약제 자체는 일반 화재진압용 약제와 달리 환경에 유해하지만 약제가 터질 경우 산소의 농도를 낮춰 불을 끄는 원리라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소방서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현장에 있던 직원 4명이 갑작스런 소화약제 분출로 호흡곤란을 겪었으나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