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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北 로켓발사 대책있나 - 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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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한국 북방학회 이사, 우석대학교 겸임교수

 

북한은 예정대로 함경북도 무순단리에서 5일 오전 11시 30분 15초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유럽연합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이며 6자회담에 커다란 부담을 안겨주면서 나아가 국제사회의무를 무시하고 유엔의 법규를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정부는 단호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장거리 로켓발사로 한반도와 세계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준 북한당국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겨줬다고 논평했다.

북한은 2009년 3월 11일, 4월 초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등에 공식통보한후 국제적 비난을 무릎쓰고 광명성2호가 쾌도진입에 성공했다고 주장한바 명백한 국제도발행위로서 유엔결의안 1718호에 따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북한은 왜 비인도적 무시를 받으며 수천억 경제비용을 감수하면서 까지 무리수를 던졌을까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사회 이목과 미국의 관계악화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경제적 이득과 자신들의 군 역량을 과시함으로써 김정일 위원장 업적과 위상, 첨단 과학기술의 경쟁력에 따른 이번 로켓 발사를 계기로  비록 쾌도진입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능력이 일정수준에 도달했음을 대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북한은 수천km밖으로 날려보낼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뿐만 아니라 핵전력에도 남북간의 갈수록 심한 불균형 상태가 될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북한은 이번 로켓발사로 머지않아 미국을 사정권(射精圈)안에 넣는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갖게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한국은 1975년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후 1980년대 ADD미사일 개발팀의 해체를 기점으로 1986년 현무미사일 사정거리 180km에 성공한 것이 고작이다. 이는 한미간 미사일 협정에 따른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ICR)로 인하여 사거리를 300km이내 탄도중량을 500kg이하로 제한하는 MTCR협약에 2001년에 가입했다. 그야말로 한국의 군사전략에 막강한 타격을 입게 됐으며 탄도미사일 보존을 위한 방법을 심각하게 모색해야할 시점에 다달았다고 판단, 사거리가 제한된 탄도미사일 향상과 발사능력확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사태로 선군정치가 10여년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시절 강력하게 추진해온 햇볕정책에도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나오면서 실용정부라는 시대적 요구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으로한 포용과 인내가 퇴색되어 버렸다.

요번사태를 한국정부는 한미일 공동대응과 부정적 영향에 긴밀히 협력하고 철저한 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되 냉정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간 아직풀어야할 현안들이 산적하게 쌓여있는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개발, 남북합의서 개정안을 추진하고 남북한 대화채널을 열어놓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북한은 평화로운 목적을 위해 우주연구의 합법성에 대한 정치적 무지라고 하면서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여기자 2명과 한국아산직원 적대행위에 대한 협상카드를 제시하고 북미관계에 모종의 정치적 우위를 노리는 꼼수로 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대북정책은 북한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북 제제와 압박강화를 신중한 태도로 대처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악영향을 미칠 파장과 협상국면을 대비하면서 체계적이고 실질적 근본대책에 대한 논의과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반도의 정세와 심각성을 가지고 정부는 여야 정파를 떠나 국민적 의지를 협상테이불에 올려놓고 체계적이고 선진미래에 대한 계획을 확고히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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