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 합덕읍 신촌리와 송악면 전대2리가 제46회 법의 날 행사에서 지난해 단 1건의 범죄도 발생하지 않은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돼 주민숙원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날 마을은 현판과 지원증서를 각각 전달받았다.
2008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된 합덕읍 신촌리와 송악면 전대2리는 각 해당 마을회관에서 현판식과 지원증서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들 2개 마을은 군으로부터 하천정비, 건강기구 구입 및 생활환경개선 등의 주민숙원 사업비로 각각 2330만원, 197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합덕읍 신촌리 김영배 이장은 범죄없는 마을 추진위원으로 2008년 범죄없는 마을 육성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와 검사장의 표창까지 받았다.
이번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1년 동안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중 범죄자가 한사람도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마을에 본적을 두고 있는 출향인사까지도 범죄자가 전혀 없어야 선정된다.
2007년에는 합덕읍 내동리, 우강면 내경2리, 송산면 칠전리가 범죄없는 마을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