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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5.11 00:00
  • 호수 761

노후차 세금감면 대상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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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노후차량세금감면방안에서는 현재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을 해준다고 한다.

정부가 자동차 산업 활성화방안을 시행하면서 실시하는 이번 혜택은 2009년 5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신차 구입 시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70%감면 된다. 신차 구입 기본 모델을 기준으로 소형차는 75만원, 준 중형차는 100만원, 중형차는 150만원,대형차의 경우는 250만원 가량의 혜택이 돌아간다.

일단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량을 현재까지 등록보유하고 있어야한다.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5월1일부터 12월말 사이에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 해말까지 신규 등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차량출고일 등을 감안하여 구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아울러 노후차량은 신차를 구입하여 신규 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2개월의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신차 구입자는 감면 받은 세액과 감면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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