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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01 00:00
  • 호수 763

[초락도 관광휴양단지 추진 논란]초락도내 조각공원, 지난달 허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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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1단계로 조각공원과 미술관 건립 후 휴양시설 세울 것”

▲ 지난 4월29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가칭)‘하늘공원’의 조감도. 당초 계획보다 전체 규모가 줄어들었다.

 지난 2007년 농림지역내에 대규모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가칭)‘하늘공원’ 사업계획이 지난 4월 29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당진 출신 조각가이면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창희씨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인 18만4432㎡보다  줄어든 15만9178㎡로 통과됐다.
 숙박시설은 호텔과 콘도가 들어서지만 당초 계획인 480실 규모에서 270실로 줄어들었고 소매점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해당 사업대상지 및 진입도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공법상 제한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충남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다음에 승인을 받도록 된 지역이었는데 이미 농림부의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주민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 김창희씨는 “해당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었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불법건축물을 지은 전력으로 벌금과 행정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이 이 국유지에 대한 강제권을 잃은 상태였다”며 “특혜는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초락도 (가칭)하늘공원 사업자  김  창  희 씨

“해안가에 상업시설 건축이 목적 아닌가”
사업자, “우선 조각공원과 미술관 건립이 먼저”

□총사업비 등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 총사업비는 8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있어 착공은 시일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본다. 사업대상지로 접근하는 도로가 먼저 완공이 되어야 한다. 빠르면 11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업비가 800억원이나 되는데 한 개인이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닌 듯하다.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 사업비 800억원 중 내가 부담하는 부분은 100억원 정도다. 조각공원과 미술관은 80억원만 있으면 개관이 가능하다.  완성되면 콘도와 호텔에 투자할 기업과 투자자들을 섭외해 휴양시설을 건립할 것이다. 조각공원과 미술관이라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내세웠기 때문에 가결된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해안가에 콘도와 같은 상업시설은 허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콘도나 호텔 등을 세우기 위해 조각공원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말했듯이 조각공원과 미술관을 먼저 개관할 것이다. 하늘공원은 전국의 어느 조각공원과 비교해도 더 큰 규모로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관광상품이 없는데 어느 누가 콘도나 호텔에 투자하겠는가.

□상업시설만 먼저 지어놓고 사업자는 토지를 판 다음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땅장사를 할 것이라는 말인데 결단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지난 2004년 현 사업대상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구속 된 전력이 있는데...
 - 당시에는 내가 교수직을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했던 일이다. 사업대상지도 내 소유이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다. 약 2주일 가량 구속되어 있었다. 구속되어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 하니 비용이 17억원 든다고 해 내가 하겠다고 했다.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고 단지 실수였다.                      / 김기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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