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농림지역내에 대규모 관광휴양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가칭)‘하늘공원’ 사업계획이 지난 4월 29일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당진 출신 조각가이면서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창희씨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인 18만4432㎡보다 줄어든 15만9178㎡로 통과됐다.
숙박시설은 호텔과 콘도가 들어서지만 당초 계획인 480실 규모에서 270실로 줄어들었고 소매점과 음식점 등 상업시설은 그대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해당 사업대상지 및 진입도로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상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로 공법상 제한사항을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충남도를 경유해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다음에 승인을 받도록 된 지역이었는데 이미 농림부의 승인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 주민 일부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사업자 김창희씨는 “해당 지역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었고 국유지에 대해서도 불법건축물을 지은 전력으로 벌금과 행정대집행을 했기 때문에 행정이 이 국유지에 대한 강제권을 잃은 상태였다”며 “특혜는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초락도 (가칭)하늘공원 사업자 김 창 희 씨
“해안가에 상업시설 건축이 목적 아닌가”
사업자, “우선 조각공원과 미술관 건립이 먼저”
□총사업비 등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달라.
- 총사업비는 8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행정절차가 조금 남아 있어 착공은 시일이 좀더 걸릴 것으로 본다. 사업대상지로 접근하는 도로가 먼저 완공이 되어야 한다. 빠르면 11월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사업비가 800억원이나 되는데 한 개인이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아닌 듯하다.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
- 사업비 800억원 중 내가 부담하는 부분은 100억원 정도다. 조각공원과 미술관은 80억원만 있으면 개관이 가능하다. 완성되면 콘도와 호텔에 투자할 기업과 투자자들을 섭외해 휴양시설을 건립할 것이다. 조각공원과 미술관이라는,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계획을 내세웠기 때문에 가결된 것이다.
□일부 주민들이 해안가에 콘도와 같은 상업시설은 허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콘도나 호텔 등을 세우기 위해 조각공원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말했듯이 조각공원과 미술관을 먼저 개관할 것이다. 하늘공원은 전국의 어느 조각공원과 비교해도 더 큰 규모로 조성될 것이다. 그러나 관광상품이 없는데 어느 누가 콘도나 호텔에 투자하겠는가.
□상업시설만 먼저 지어놓고 사업자는 토지를 판 다음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땅장사를 할 것이라는 말인데 결단코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지난 2004년 현 사업대상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어 구속 된 전력이 있는데...
- 당시에는 내가 교수직을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고 했던 일이다. 사업대상지도 내 소유이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다. 약 2주일 가량 구속되어 있었다. 구속되어 있는데 행정대집행을 하려 하니 비용이 17억원 든다고 해 내가 하겠다고 했다. 당시는 아무것도 몰랐고 단지 실수였다. / 김기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