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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08 00:00
  • 호수 764

원당5리, 복운3리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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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읍, 송악면, 순성면 6개리 53개반 증설
주민투표 대상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아져

 당진군의 행정구역이 기존 254개리에서 260개리로 늘어났다. 지난달 29일 당진군의회 제165차 임시회에서 당진군이 제출한 당진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안 당진군 반설치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개정안은 지역개발과 대규모 아파트 증가에 따라 관내 일부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개편해 군정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당진읍과 송악면, 순성면에 모두 6개리, 53개반을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개정안에 따라 당진읍 교동리는 1리와 2리, 3리로 분리되고 당진읍 원당3리는 원당3리, 원당4리, 원당5리로 분리된다. 송악면 복운1리를 복운1리와 복운3리로 분리하고 송악면 석포리도 석포1리와 석포2리로 분리된다.
 이로써 당진군내에서 최초로 단일 리에서 5개 리까지 분구됐고 이주단지 입주로 분구 요구가 있었던 복운리 역시 별도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됐다.
 또한 최근 정부가 주민투표 대상 연령을 국민투표 대상과 동일하게 하도록 주민투표법을 개정하면서 당진군내 주민투표 대상 연령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는 당진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개정안으로 재외국인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게 된다.
 당진군 관계자는 “읍면별로 대단위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이에 따른 과대리, 과대반 현상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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