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입력 2009.06.08 00:00
  • 호수 764

지자체 보조금 가로챈 농민 61명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일 온풍기 설치에 드는 공사비를 부풀려 지자체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이모(56)씨 등 농민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농민들과 공모해 허위계산서를 발행해준 온풍기 제작업자 임모(46)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산시에 거주하는 이씨는 지난해 11월께 충남도가 ‘시설채소 에너지 절감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전기온풍기를 설치하면서 1500만원의 설치비용을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처럼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000만원을 지원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온풍기 제작업자 임씨는 이씨와 짜고 2000만원의 설치비용이 든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줬다.
조사결과 충남과 경북, 경기 등 8개 시·도에 거주하는 농민들은 지난해 9월초부터 같은 해 12월말까지 각 자치단체들이 화훼농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온풍기 설치 보조금을 적게는 85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씩 모두 6억 원 상당을 타내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심규상 충남지역언론연합 기자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