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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입력 2009.06.15 00:00
  • 호수 765

긴급복지 대상자 지원비 확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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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교재비 등 신설, 생계비 4개월에서 6개월
5월말까지 생계비 등 264건 2억5000여만원 지원, 지난해 대비 110% 증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경기침체 가속화로 실직, 휴폐업, 미취업자 등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 긴급지원 신청건은 264건에 지원금액 2억4199만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 지난달 28일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긴급복지 지원이 앞으로 영구적으로 바뀐다.
 당초 최장 4개월 지원되던 생계비는 6개월로 연장됐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ㆍ중ㆍ고등학생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ㆍ부교재비 등 교육비를 신설해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위기상황 인정요건을 ‘가구 구성원이 소득이 없을 때’를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여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해졌다.
□문의:주민지원교육과 (35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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