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지도단속 결과 D건설 외 14개 업체가 비산먼지 신고 미이행, 도로살수 미이행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L건설 외 6개 업체는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위반, 특정공사 생활소음기준을 초과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특별지도단속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 대형사업장 위주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은 사안별로 공사중지명령, 사법처리등 강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문의:환경과 환경감시팀(350-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