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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22 00:00
  • 호수 766

[당진읍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 선정 논란]심사는 위원회가, 판단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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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아카데미, “기획부터 모든 사업 주관, 증빙서류도 첨부”
당진군, “사후 증빙은 인정안돼, 사업계획서 사실과 다르다”

당진읍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 선정 취소와 관련해 취소사유가 된 허위실적여부를 놓고 논란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해 허위실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 또한 심사위원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임의로 취소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진군은 지난 12일 공문을 통해 “청소년문화아카데미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공고문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선정을 취소함’이라는 근거에 의해 선정을 취소한다고만 밝혔다.
 (사)청소년문화아카데미의 한기흥 소장은 지난 16일 이의신청서에서 “우리가 제출한 사업은 실제로 기획에서 진행까지 모든 사항을 주관했고 사실에 입각한 증빙자료, 주관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및 (사)당진지역사회연구소와 공동주관했다는 사실관계 증빙서류까지 제출했는데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사전에 당진군에서 이에 대한 어떠한 지침사항도 없었으며 서류제출 후 검토해 통일성있게 수정 및 정리해야 함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허위라고 본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기흥 소장은 청소년아카데미측이 공동주관했다는 사실이 명시된 2008년도 청소년축제 ‘놀러와’와 청소년열린음악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제시했다. 또한 “사진이나 현수막, 팜플렛 등을 통해 당진군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라며 “취소 결정이 나올만한 사유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군에서는 사업계획서상의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는 정당하며 사후 증빙서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승선 팀장은 “제출된 서류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취소된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후에 청소년아카데미측에서 제출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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