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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22 00:00
  • 호수 766

병·의원 의료폐기물 실태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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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군은 군내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지도·단속을 15일부터 다음달인 7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당진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폐백신, 폐항암제, 폐화학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일반 재활용품과 혼합 보관하는 사례 등에 대한 관리 허술로 인한 2차 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집중 지도·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요집중 점검대상은 약160여개소에 이르는 군내 병·의원으로 전용용기 사용여부, 분리배출 및 분리보관 여부, 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준수 여부, 보관시설 및 보관표지판 설치 여부, 위탁처리 적법여부 등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폐기물의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고 혼합 보관하거나 적정 보관용기 미사용 및 보관기간 경과하여 처리하는 등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사법처리 등에 처하게 된다.
●문의:환경과 환경감시팀(350-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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