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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29 00:00
  • 호수 767

참여연대, 당진YMCA 명예훼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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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의 위해 고소 취하하려 했으나 사과의 진정성 없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참여연대)가 지난 19일 당진YMCA(상임운영위원장 방두석)를 명예훼손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측은 지난 19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당진의 지역주간지 당진신문과 당진투데이 2009년 6월 1일자 2면 하단 광고란에 ‘당진참여연대 회장이 몰상식하고 편향적인 인사이며 사무국장은 무단배석을 통해 보이지 않는 위압감을 행사했다’고 하고 ‘참여연대 이재만의 심사 당일 발언을 통해 밝혀진 전방위적이고 공정하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한 언론플레이와 조직적인 방식을 동원한 사실을 확인하기 이르렀습니다’라며 마치 고소인이 조직적으로 공기관의 민간위탁에 관여하는 것처럼 표현해 고발인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상연 사무국장에 대해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는 참여연대 사무국장이며 당진시대 시민기자인 조상연이 허락도 없이 청소년문화의집 수탁 심사하는 자리에 무단으로 배석해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압감과 공평한 심사를 저해했다’고 했는데 수탁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비공개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배석할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마치 고소인이 무력으로 배석한 것으로 표현했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압감과 공평한 심사를 저해했다며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측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시민단체의 상근자로서 범법행위를 일삼는 자로 알려지게 되었고 심지어 소속단체 회원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게 되었다”며 “피고소인의 광고나 기자회견의 제목은 자신들의 입장이나 수탁선정 취소를 구하는 행위인 것처럼 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탁선정취소의 원인될 수 없는 고소인들을 적시해 비방하는 글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명예훼손 광고를 실었던 두 지역주간지에 당진YMCA가 사과문을 게재하자 고소를 취하하려고 했으나 23일 지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진YMCA 실무자가 ‘실명거론한 부분은 사과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압력) 행위에 대해서는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자 ‘당진YMCA의 사과에 전혀 진정성과 성의가 없다고’고 판단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강경대응을 결정했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22일 사과문을 보고 내용이 어찌됐든 같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했으나 이튿날 방송 인터뷰에서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사과의 진정성이나 성의가 전혀 없다”며 “그동안 참여연대에서 공식대응을 제재해 왔지만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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