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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6.29 00:00
  • 호수 767

농민단체 “쌀 직불금 부당수령해도 경징계... 농민 우롱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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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내에는 중징계 대상자 없다”

충남도가 도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모두 경징계 처분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가 “어이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당초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이하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자진 신고한 도내 공무원은 3098명(도 518명, 시·군 2580명)이었다. 도내 전체 공무원의 5분의 1이 농민들의 소득보전 목적인 쌀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실태 조사 결과 2005∼2007년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관내 공무원은 64명(도 23, 시·군 41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충남도는 23명의 부당수령자 중 13명은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수령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모두 부당수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 3일과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불금을 직접 수령한 나머지 10명의 공무원(5급 1명, 나머지 6급 이하)중 2명을 경징계하고 8명은 불문경고 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중징계 대상인 3급 이상이나 부동산 투기나 탈세 등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한명도 없었다”며 “이에 따라 경징계 처분 한 것으로 봐주기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시군의 경우에도 중징계 대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농 충남도연맹(의장 김영호)은 23일 성명을 내고 “이는 충남도의 천박한 농업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결과로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가짜농민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말로만의 일벌백계가 아닌 부당수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농민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쌀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공무원 실명과 내역 공개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 공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징계위원회 재구성 등을 요구했다.
쌀 직불금 제도는 매년 100만 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1조원씩의 예산이 투입돼온 대표적인 농업 직접지불보조금의 하나다. 정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쌀 추곡수매를 폐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차 감사결과를 통해 2006년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28만 명(1683억원)이 비경작자로 추정되며 이들 중에는 공무원, 임대사업자들도 끼어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실제 벼농사를 짓고도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농민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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