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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9.06.29 00:00
  • 호수 767

30일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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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은 오는 30일까지를 ‘지방세 과오납 미환부금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자들이 모르거나 번거로워서 찾아가지 않은 ‘과오납 세금'을 군민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과오납금은 국세경정에 따른 주민세 환급,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등 정책적인 사유와 납세자들이 당초 고지서와 독촉장을 동시에 납부하는 이중납부 등으로 인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과오납 미환부금이 건당 평균 9천원의 소액이라는 점과 주민들의 무관심이 찾아가지 않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진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이 과오납 세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통해 정확한 현 주소지로 과오납금 안내 통지문을 일제히 발송했으며 환급이 용이토록 전화, 팩스로도 환급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재무과 징수팀(3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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