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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06 00:00
  • 호수 768

최모 군의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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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해운 면세유 빼돌린 혐의, 사기죄로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 접수

지난해 청룡해운 면세유를 빼돌린 혐의 및 공금횡령과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최모 군의원이 지난달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최모 군의원은 지난달 26일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모 군의원은 면세유에 관한 사기죄는 유죄로, 공금횡령은 무죄로 판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방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된 이번 사건은 석문면 도비도에서 난지도까지 카페리선을 운행하는 청룡해운이 카페리선에 지급되는 면세유를 빼돌려 관광객용 유람선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태안해안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본지 2008년 4월14일자 706호, 2008년4월21일자 707호).
청룡해운 대표 권모씨 역시 사기죄가 유죄로 판결나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이모씨, 김모씨는 무죄로 고모씨는 사기방조죄로 벌금형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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