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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8 10:4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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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CCTV 도입할 의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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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일 의원, “단속원으로는 한계, 교통흐름 위해 도입해야”
이춘광 과장, “상황실 필요, 신청사 건립 후 도입 검토”

군내 주정차 단속용 CCTV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수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교통재난관리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군에서는 시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오거리주차장, 계성리 주차장을 준공하고 원시가지와 시장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는 단속원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춘광 교통재난관리과장은 “잘 알다시피 당진군은 주차공간이 부족해 항상 교통체증과 사고발생위험이 상존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내 33개소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14명이 단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의 신속성이 떨어져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춘광 과장은 “천안시를 방문하고 불법주정차 CCTV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별도의 상황실이 필요해 신청사 건립 이후로 미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부장은 “불법주정차 CCTV의 경우 방범용 CCTV에 비해 매우 고가이며 주민의 사생활과 세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황실에서 감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염려된다”며 “무분별한 CCTV 확대는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개인 사생활 침해라는 부작용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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