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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3-29 2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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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 해당읍면 위해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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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호 의원, “도시계획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데...”
박일수 과장, “관련 실과와 협의하겠다”

도시계획에 따른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필지에 대해 징수하는 도시계획세는 해당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은호 의원은 지난달 29일 도시건축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그동안 행정기관이 임의로 도시계획을 책정하고 다년간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세만 받아온 지역필지와 집행액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박일수 도시건축과장은 “군내 도시계획미개설 지역의 면적은 7414필지이며 징수액은 9981만원”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은호 의원은 추가 질문에 나서 “도시계획세가 시행된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일반회계로 포함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20여년 동안 당진읍에서 도시계획세를 받았으면 당진읍에서 사용하고 합덕읍의 도시계획세는 합덕읍에서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은호 의원은 “도시계획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의 주민들은 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세금만 내는데 불합리하다”며 “관련 실과에서 가능하면 해당 읍면의 개발을 위해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일수 과장은 “해당 실과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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