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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06 00:00
  • 호수 768

[한국농어촌공사의 순성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 관련(4)]마을정비구역 지정 전에 보상금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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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행정절차 무시하고 사업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토지매수협의해 보상금지급 70% 완료
군 “주민설명회 실시계획수립 이후에 가능”

아미산 자락에 대규모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도 되기 전에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사업대상지 토지주 박모씨외 22인을 대상으로 공익사업용지의 취득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70%가 토지매수를 동의해 6월말경부터 협의한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농어촌공사는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성북리가 사업시행지로 적합하다는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형성되고 있다”며 “주민설명회는 기본실시설계가 나와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열지 않으면서 고시도 안 된 토지를 매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부장은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환경부의 조치결과 통보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매수를 한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사업실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토지보상 담당자는 “토지매수 협의가 70% 완료됐으며 계약 직후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나머지 협의가 안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 지정이 확실히 되어 아우트라인이 잡히면 그때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자는 지정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토지 매수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일단은 용지매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군은 성북리보전대책위원회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요청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시계획이 없어 주민들이 궁금한 도로, 하천, 상하수도, 쓰레기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으므로 사업시행계획 수립단계인 10월이후 사업시행 주제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는 “마을정비구역이 지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말이 안 되는 행정”이라며 “고시도 안된 상태에서 보상금은 지급하고 주민설명회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원회는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하지 않는 군과 농어촌공사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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