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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06 00:00
  • 호수 768

충남도교육감 전 후보 등 8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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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부재자 거소투표 혐의 
 
지난 4월 충남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부재자 거소투표를 이용해 부정선거를 저지른 A후보 등에 대해 검찰이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박충근)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J후보와 J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 선거기획사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후보측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운동원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후보측은 지난 4월 도교육감 보궐선거과정에서 연락소장 등에게 허위거소로 부재자신고서를 수집할 것을 지시하는 등 충남 전역에서 수집한 3000매의 부재자신고서중 441매를 허위작성하거나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J후보는 또 직능별 조직체계를 갖춘 불법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충남 전역에 17개소의 불법선거연락소를 조직, 선거유사기관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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