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천안과 아산, 보령, 청양 등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사례를 제시하며 8시간 노동 보장 및 대체차량의 철수,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토해양부와 국토관리청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전국의 토목건축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앞장서고 있는 상황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충남건설기계지부 신기철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8시간만 일하고 싶다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의 소박한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며 “현대제철이 150여명의 조합원에게 38억원이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단결할 권리조차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기계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김금철 수석부위원장은 “17일째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대제철이나 엠코측 직원들과의 협의가 단 한번도 없었다”며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8시간 노동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체차량의 투입과 교섭 단절 행위는 노사화합을 근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참여연대(회장 이재만)는 이달 7일 당진군청 앞에 모여 당진군이 나서 사태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