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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민종기 당진군수]친환경 경제도시 건설의지 ‘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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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슬래그 처리업체’ 언론보도와 관련 -


 최근 일부 언론은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입주한 슬래그 처리업체 ‘S’사와 서부두에 입주예정인 ‘Y’사 ‘D’사와 관련하여 2006년 현대제철 송산산업단지 승인 당시 대군민 약속과 현대제철과의 협약서를 지키지 않은 만큼 군수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보도하고 있다.
 2006년 당시 본인은 송산산업단지 승인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슬래그와 타르를 원료로 한 공장은 못들어오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위해 현대제철과 당진군 대책위원회가 함께 맺은 협약서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대제철 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기업은 당진군의 의견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당진지역에 입주시키지 않는다」라고 명시한 바 있다.
 또한 이와 관련 우리군에서는 당초 약속한 대로 내년초로 예정된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가동에 맞추어 발생되는 슬래그 및 타르는 당진지역을 벗어나는 외부 반출 처리를 원칙으로 약속한 바 있고 그 약속은 현재까지 변함이 없다. 실제로 그동안 크고 작은 슬래그 관련업체의 입주를 환경피해 우려로 반려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방침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최근 언론에서 거론되는 S사의 경우 아산국가산업단지 고대지구에 입주한 업체로 분양과 양도양수, 공장 인허가를 모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사전에 군과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하지만 군수 권한 밖의 사항이었던 점 또한 사실이다. 앞으로 산업단지관리공단과는 별도협약을 통해 앞으로 산업단지내에 제철소 부산물관련업체의 입주를 철저히 제한할 계획이다.
 서부두에 입주예정인 Y사와 D사 역시 국가에서 민자유치로 추진한 사업으로 항만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권이 국토해양부(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있다. 다만 항만시설 완료후 야적장에 관련시설을 건축하는 문제는 공장설립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건축허가로 신청된 사안으로 국가에서 승인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한없이 지연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건축허가를 불허할 특별한 근거도 없었기에 부득이 허가 처리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3개사가 주민동의 없이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반입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이며 이 점에 대하여는 현대제철측에서도 이미 확인한 바 있으며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산물 처리업종이 있다면 주민과의 합의를 전제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운동연합이나 시민단체의 환경보전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군수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하겠지만 환경에 관한 군수나 행정에서도 결코 다른 마음을 품을 이유가 없다.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미래를 걱정하는 파트너쉽의 구축과 역할 분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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