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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13 00:00
  • 호수 769

[석문국가산업단지 준설공사 관련]선 개발 후 보상 ‘이상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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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문국가산단 준설토 매립을 위해 석문방조제 앞바다에 지난 3월26일 설치된 컨베이어벨트.

어민들 “주민 모르게 체결된 약정서 부당하다” 반발 
토공측 어민들 상대 업무방해로 고소, 어민 3명 구속돼
인허가 내준 당진군 ‘탁상행정’ 책임론도 불거져   

석문국가산업단지 준설공사 어업 보상과 관련해 ‘선 개발 후 보상’이라는 약정서가 체결됐다. 이로 인해 협약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사구역에 그물을 설치한 어민들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더군다나 어민들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위임장을 해준 일도 없고 협약이 체결되는 지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밖의 협약서 체결’로 인해 어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역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는 지난 3월26일 군내 7개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피해보상대책추진위원회(이하 보상추진위)와 “준설공사 시행과 동시에 어업피해조사를 실시, 감정평가서가 완료되는 20개월 뒤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골자의 어업피해보상관련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 사실을 뒤 늦게 안 일부 어민들이 지난달 26일 협약내용이 부당하다며 준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석문방조제 앞 바다에 그물을 설치했고 토공 하도급업체인 용호건설은 다음날 태안해양경찰에 어민 1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태안해경은 “사전에 어민들의 대표격인 보상추진위와 토공 사이에 약정서가 체결된 만큼 어민들의 그물 설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태안해경은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9일 오후2시경 김모씨를 비롯한 어민 3명이 구속됐다 8시간만에 풀려났다. 한편 김모씨 등 어민들은 변호사를 선임,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사건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용호건설이 주민들의 어구 설치로 작업이 중단돼 손실을 입었다고 어업인을 고소한 지 8일만에 모든 그물은 자진철거돼 공사가 재개됐다.

어민들 “20개월 동안 생계대책 마련하라”
토공은 지난해 12월 29일과 올해 3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군의 인허가를 받아 매립토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를 위해 석문면 장고항리 석문방조제 앞 바다에 컨베이어벨트 2기를 설치했다.
석문방조제 앞 바다 성구미 방향에 1차로 설치된 컨베이어벨트는 대흥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군에서 인허가를 받았다. 군에 따르면 토공은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지난 3월 2차 컨베이어벨트 설치 인허가를 군에 요청했다. 군의 인허가를 받은 또 다른 시공사 GS건설은 대흥건설이 설치한 컨베이어벨트에서 장고항 방향으로 ???m 떨어진 지점에 시설물을 설치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선개발 후보상 협약서’는 2차 컨베이어벨트 추가 인허가 승인날 체결됐다.
일부 어민들은 “‘선개발 후보상’ 협약 체결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20개월 동안 어업활동을 하지 못하게 돼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공익사업법에 의거 사전보상원칙에 위배되는 협약을 해당 어민들과의 협의도 없이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피해 어민은 “모든 공익사업 개발은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보상 평가를 실시, 보상금을 지급해 피해 주민의 생계대책을 마련한 뒤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자 법인데도 협약서에는 선개발 후보상을 명시하고 있다”며 “주 어업활동 지역인 석문방조제 앞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20개월 동안 어민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냐”고 협약서의 부당함에 대해 토로했다.

일부 어민, “협약 사실 몰라... 위임장 써준일 없어”
어촌계장 “위임장 매립사업 전반에 대한 것 문제될 것 없어”
한편 김모씨 등 어민들은 “협약서가 체결되고 며칠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어민들에게 알려 협의도 하지 않고 장고항 어촌계장 송모씨가 2차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1차 대흥건설과의 협약 당시 주민들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2차 협약에 사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구속됐다 풀려난 어민 김모씨는 “1차로 대흥건설에게 보상금을 받을 당시 어민들이 작성해 준 위임장을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2차 약정서 체결에 사용했다”며 “나를 비롯한 어민들은 2차 협약이 이뤄지는지조차 알지 못했으며 2차 협상에 대한 위임장을 써준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협약서를 체결한 어촌계장 송모씨는 “지난해 12월2일자로 어민들에게 받은 위임장은 대흥건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석문국가공단 준설토와 관련해 매립토 하역시설 설치로 인한 피해 청구 권한을 모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협약체결서를 개발위원회와 장고항내 해경신고소에도 비치해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알렸다”고 반박했다.

1차 보상금 받은 사실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 발끈’
한편 1차로 대흥건설이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기 전 장고항 어촌계 소속 선박들이 보상금 명목으로 5억원을 받은 것이 뒤늦게 지역 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 장고항 어촌계는 컨베이어벨트 설치로 인한 어업피해보상금으로 5억원을 받아 선박 147척 소유자들이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상금을 받았다는 선주에 의하면 선박 1척당 366만원씩, 운행일이 적은 선박에 대해서는 1척당 200만원씩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석문 지역 주민들은 “보상금조로 받은 돈을 장고항 어촌계 배를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 가졌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었다”며 “준설공사로 인한 피해자는 맨손어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어민들인데 지역에 알리지 않고 장고항 어촌계 선박들이 나눠가진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장고항어촌계장 송씨는 “보상금 협약 당시 대흥건설에서 선박들을 대상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법정까지 이어짐에 따라 당진군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당진군이 당초 협약서가 ‘선개발 후보상’을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주민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는지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 등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한 지역 주민은 “지역민들이 생계대책을 요구하다 구속까지 되었는데 군에서는 현황도 제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개발 후보상이라는 상식밖의 협약서가 체결됐음에도 지역 주민들간의 협의가 이뤄졌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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