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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13 00:00
  • 호수 769

불법 에어라이트, 단속 안하나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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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성 문구의 에어라이트가 당진읍내 아직도 자리잡고 있다.

주민들, “군 단속 의지 없어”
당진군, “철거 경고문 부착 중”

당진군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7월을 일제정비기간으로 정해 집중 계도·단속 계획을 세웠지만 단속 및 철거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진읍 시가지에는 밤낮으로 등장하는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가 버젓이 등장하고 있는 상태다. 아직도 당진읍, 신터미널 부근, 이주단지에서 에어라이트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당진군은 2007년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은 자진신고 접수, 올해는 단속 및 철거를 진행한다는 불법광고물 제로화 도전 계획을 세워 운영중이다. 하지만 6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연장 조정하면서 상인들이 오히려 안심하고 에어라이트를 인도로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군의 단속보다 계도만 실시되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특히 다른 불법광고물에 비해 에어라이트는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유동성 광고물로서 이동이 편리해 단속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거리로 내놓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당진군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이주단지와 신터미널을 위주로 계도에 들어간 생태”라며 “불법광고물에 정해진 기간에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하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150여건의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당진읍에 위치한 모 업체 김모 대표는 “상인들을 배려하기 위해 계도 이후 단속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법이란 항상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계도기간과 단속의 틈이 너무 길고 단속 기간을 정해 놓고 단속 한다는 것 오히려 단속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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