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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
당진군 “경로당 형태사용권여부 검토 등록”

1마을 1경로당 원칙으로 군내 미등록 경로당이 총 11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석동 의원이 지난 군정질의에서 군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미등록 사유와 예산지원현황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안상원 사회복지 과장은 “경로당 형태 및 사용권 여부를 검토해 등록 후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등록 경로당은 △고대면 성산1리(속사부락) △정미면 매방리 △정미면 대운산리 △우강면 송산3리 △우강면 원치리(모정) △우강면 성원리(하원) △우강면 부장리(하리) △신평면 금천2리 △신평면 운정리(상구창) △신평면 부수리 △신평면 매산리(음섬) 이다.
미등록 사유는 1마을1경로당을 원칙에 어긋나 2개 이상인 경우로 앞으로는 등록후 지원할 예정이며 정미면 매방리 경로당 외 9개소는 노익복지금으로 지원됐다. 1개소당 100만원씩 2009년 5월 지급된 것으로 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안상원 사회복지과장은 “원칙에 따라 자유 구락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심의에서 미등록 경로당 연료비 지원 계획에 따라 10개소에 대해 1백만원의 유류비를 지급했다”며 “시행규칙에 맞는 지원지침을 변경해 기존 경로당과의 거리, 형태 등을 검토해 등록하도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료를 통해 신평면 금천2리 경로당의 경우 2008년 군비 8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 신축했다고 밝혔다. 기존 금천2리 경로당은 정보화마을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경로당 소재지 변경신고 후 등록해 운영이 타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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