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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입력 2009.07.20 00:00
  • 호수 770

[NGO 칼럼-이인수 당진읍 채운리]
법치보다 사회적 가치정립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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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통수권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이 법치를 강조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주사회에서 법치가 중요하고 법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정의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주장하는 법치가 공명정대한 법의 통치가 아니고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에 의한 통치를 향한 법치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법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법을 지키고 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악법이라면 투쟁을 해서라도 바꿔야하고 준법을 빙자한 억압은 자칫 인권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법에도 감성이 있다는 사실과 법적용에도 관용이 있어야함을 명심해야 한다. 
시위와 데모는 힘없는 약자가 공권력이나 금권력에 맞서 정부시책이나 노사문제에 항의하고 저항하는 마지막 선택이며 법으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한 방법이다.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행사를 하는 국민들을 향해 맘에 들지 않는다고 그들의 주장 같은 본질은 외면한 채 일부 범법만 문제삼고 법치를 내세워 협박하고 억압하고 있어  올바른 법치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이다.
법적용이 엄격해야 하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공명정대한 법적용이 전제돼야 하고 포용과 관용으로 법에 감응하고 따르게 만들어 법질서 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헌법을 만든 제헌절에 즈음해 이 시대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며 시대정신을 의미하는 법이 무엇이고 법치나 준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서를 규정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에 불과하다.
법에 앞선 것이 사회적 양심인 도덕과 질서이며 이 도덕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정신의 근간이 되고 있다.
또한 도덕은 법률과 달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사회적 여론, 관습 따위에 비추어 스스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준칙이나 규범의 총체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면서 그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기준이 되어왔다.
도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측은해하는 마음(仁), 부끄러워하는 마음(義), 사양하는 마음(禮),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智)을 모두 담고 있고 법정신의 근간이며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법에는 진실과 정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시대적 가치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진실이 인간의 이기심에 왜곡되거나 숨겨지고 정의가 올바르지 않은 가치기준과 사리에 바로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도덕이고 준법이나 법치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진실이 통하고 정의가 바로설 수 있는 가치관 정립이라고 본다.
현대사회는 물질문명의 발달로 인한 정신세계의 쇠퇴와 많은 가치기준의 혼재 속에 개개인의 양심을 올바로 이끌 수 있는 가치관은 이미 많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양심인 도덕과 질서도 무너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결국 법질서까지 무너지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가치판단이 많이 왜곡됐고 준법정신도 없으며 당국의 법적용마저 신뢰를 잃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치를 주장하고 그것도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법치를 내세우는 것은 법질서를 지키기보다 저항을 가져올 수 있기에 법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공권력과 금권력을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며 위법과 탈법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과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법이 지니는 가치는 이미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법은 지켜져야 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가 바로서야 준법도 법치도 또 다른 사회적 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사회 구성원 모두 측은해 하는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을 갖는다면 법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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