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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09.07.27 00:00
  • 호수 771

당진군, 이달 재산세 3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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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주택은 7천여만원 감소
건축물은 3억3천여만원 증가

당진군은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주택과 일반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정기분 재산세를 4만3천여건 36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주택(단독·공동주택)은 7천만원이 감소한 3만6천여건에 9억6천만원, 건축물(구축물 포함)은 3억3천만원이 증가한 7천여건에 26억6천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세금은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세율인하로 감소했으며 건축물은 신축건물의 증가와 과표 적용율을 전년에 비해 5% 상승한 70%를 적용해 상승했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신용카드(BC·신한(구LG)·국민·현대)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농협군청출장소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주택분 재산세의 본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징수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 된다.
군 관계자는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며 “납기내에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문의:재무과 과표팀(350-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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