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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27 00:00
  • 호수 771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 관련(5)] 전원마을 사업예정지 전 면장, 이장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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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안) 작성 세달 뒤 전 면장 아들명의로 매입
면장과 같은 토지주에게 현 이장 부인도 매입

한국농어촌공사가 순성면 성북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전 면장과 현 이장이 사업지구내에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사업지구 내에 전 면장과 현 이장 친족의 땅이 포함돼 있다”며 “땅을 산 시점과 동일 인물에게 땅을 나눠 산 정황 등을 미뤄볼 때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성북리 700, 701, 산127-1와 702, 703)는 등기부 등본 상에 전 순성면장 유모씨와 현 성북리장의 부인 박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농촌공사와 당진군이 지난 2008년3월 작성한 성북지구 전원마을기본계획(안)에 명시된 토지이용계획평면도에 따르면 문제의 토지가 포함돼 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기본계획(안) 작성 2개월 뒤인 5월 13일 문제의 토지가 당시 순성면장 유모씨의 아들 명의로 매입됐다. 성북리장 부인 박모씨는 8월8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유씨와 박씨가 전원마을기본계획(안) 작성 직후 같은 사람에게 3개월 차이로 땅을 각각 매입한 것.
한편 지난 6월 공개된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유씨 소유의 토지(700, 701, 산127-1)가 사업지에서 제외돼 있다. 당초 이 토지는 쉼터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사업운영팀 박일수 팀장은 “토지주가 용지매수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지구에서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면장 유씨는 “땅을 넣어라 마라한 적도 동의해 달라고 해 온 적도 없으며 사업지에서 제외된 이유는 모른다”고 반박했다. 유씨는 “토지 매입당시 사업지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전 토지주가 땅을 팔고 빨리 나가고 싶어한다고 해서 샀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 성북리 이장 강모씨는 “전 토지주가 땅을 팔고 나간다고 해서 사업시행이 원활히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땅을 매입한 것이지 투기목적은 아니었다”며 “1천평에 달하는 땅을 혼자 구입하기 어려워 당시 면장과 나눠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추진 과정과 토지 매입 일지
•2008년 3월 성북지구 전원마을기본계획(안)
•2008년 5월13일 유모씨(전 순성면장 아들) 이모씨로부터 2472㎡ 매입
•2008년 8월8일 박모씨(현 성북리장 부인) 이모씨로부터 1167㎡평 매입
•2008년 9월 전원마을조성사업 대상지 지정
•2009년 6월10일 사전환경성검토(초안) 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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