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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9.07.27 00:00
  • 호수 771

당진읍내 공사현장 부상자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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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상자가 속출했던 청룡교와 시장교 사이 공사구간의 모습.

안전물 설치 미흡해 위험
당진천 도로확장 공사는 9개월째 중단

당진읍내 곳곳에서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안전물 설치, 관리가 미흡해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5월경 A모(77) 할머니는 청룡교와 시장교 구간 당진천 도로확장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지인의 집을 방문하던 중 발을 헛딛고 넘어지면서 도로 아래로 떨어져 병원에 두 달간 입원했다.  
또한 공사현장 부근에 위치한 상수도 공사를 위해 도로를 허문 현장에서 아이가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아이는 공사를 위해 허물었던 도로를 지나다 구멍에 발이 끼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공사현장에는 공사 안내 문이나 안전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부상을 당한 아이의 엄마인 오영자씨는 “집 앞 골목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아이들이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공간”이라며 “어른들도 구멍에 발이 끼이므로 아이들의 발이 끼어 부상을 입는 것이 당연한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사현장 옆에 거주하는 김경자씨는 “할머니건 젊은 사람이건 도로도 성치 않고 안전물도 미흡해 자칫 잘못 넘어지면 아래로 떨어질 위험요소가 크다”며 “군청과 건설회사에서 왔다가기는 했는데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A모 할머니가 부상을 입었던 공사구간은 청룡교와 시장교 사이 구간으로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기존 도로를 부순 상태다. 지난해 10월 이후 공사가 중단됐으며 도로확장 시 안전을 위한 옹벽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도로와 옹벽사이 공간이 넓어 자칫 그 사이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또한 도로와 옹벽사이가 약 1.5 m 가량 파여있어 밤길 보행자는 위험을 감수한 채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공사현장에 설치된 안전물은 빨간 물통에 연결된 비닐끈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비닐끈이 낡거나 물통이 쓰러져 있어 공사현장 중간이나 끝 부분은 바로 도로 아래 난간으로 이어져 있었다. 이렇게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에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사안내 표지판은 단 2개 뿐이다.
공사 현장은 본래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던 인도로 현재도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당진천변으로 운동 나온 군민들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아이들과 매일 길을 지나고 있는 문선미 씨는 “본래 자주 다니는 길을 위험하게 만들어 놓고는 공사도 빨리 진행되지 않아 걱정”이라며 “아이들이 어리다보니 부서진 도로 틈새에 발이 끼어 다치진 않을까 늘 신경쓰인다”고 말했다.

토지보상 문제 해결 안된 채 공사
청룡교와 시장교 사이 구간의 도로확장 공사가 늦어진 데에는 공사 구간 내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 현장을 살펴보면 청룡교와 시장교 사이 반쪽 구간에 한해서만 도로가 부서져 있다. 공사구간 바로 옆에 위치한 H모 빌라 앞 도로도 공사구간이긴 하나 공사가 시작된 흔적을 찾기 힘들다.
군청이 토지보상을 완료하기 전에 미리 일부 구간의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주민들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편의대로 공사를 먼저 시작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주민들은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안전물 관리에 대해 신경을 기울였다면 부상사고가 속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이광순씨는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곳인데 설치된 안전물에 대해 신경 쓰거나 양해를 구한 적이 없다”며 “군민의 혈세를 들여 하는 공사인 만큼 이해도 시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상 도시개발팀장은 “H모 빌라와의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사 가능 구간부터 공사를 먼저 시작했는데 보상이 점점 늦어지면서 공사가 방치된 것”이라며 “지난달 말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돼 빠른 시일 내 공사가 재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보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공사가 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당진군청 도시개발팀에 따르면 공사는 토지측량 후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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